​특금법 3개월 남았는데…ISMS 인증도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

2021-05-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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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기준에 일부 거래소 소홀…주무부처 공백도 원인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진행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스스로 까다로운 조건에 인증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그간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유로 관리·감독에 나서는 정부부처도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부랴부랴 ISMS 인증을 독려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곳(정부 발표 기준)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은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 운영·관리 수준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ISMS 인증을 받아야만 시중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약을 위한 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9월 이후부터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약이 있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ISMS 인증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업체는 10여곳으로, 올해는 20곳을 채우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캐셔레스트 △보라비트 △고팍스 △에이프로빗 △코인빗 △프로비트 △아이빗이엑스 △비둘기지갑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텐앤텐 △포블게이트 △한빗코 △지닥△플라이빗 △후오비 등이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의 85개 평가 항목을 더딘 인증의 원인으로 꼽는다.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업황이 변동이 커 사업 여건이 예전만 못하다. 정보보호가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8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업체마다 기술격차가 크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다만 급격한 퇴출은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지지부진한 ISMS 인증과 관련해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간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이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회피하면서 관리·감독에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8일 금융위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소관부처로 하는 ‘가상자산거래 관리 방안’을 내놓고 나서야 움직이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신고 가능 거래소는 조속히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ISMS 인증 독려 등 안전한 거래환경 구축도 포함됐다. 또 신고 신청·수리 현황을 공개해 폐업에 투자자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조한 ISMS 인증에는 그간 방관한 금융위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면서 “지금까지 관리는 시늉만 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업계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유인책과 타당한 정책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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