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어린이 안전사고 제로도시도 주력

2021-05-31 12:04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8억원 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전년대비 18.8% 감소 사망사고 無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3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없는 제로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시장은 이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나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는 게 윤 시장의 전언이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윤 시장은 6월 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에도 5억4000만원 상당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도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윤 시장은 대폭 확충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고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 생생소통방을 통해 지난 12~26일 시민 38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만족도를 조사해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6.1%(328명)가 만족한다고 말한 반면, 불만족하다는 의견은 13.9%(53명)에 그쳤다는 점도 이를 강하게 뒷받침 한다.

윤 시장은 시민들이 가장 만족하다고 답한 시설로 전체 55개 초등학교마다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38.6%·147명·중복응답)를 꼽았다고 말한다

이어, 도로노면 적색포장(32.5%·노란색 신호등·옐로우카펫(20.7%·79명), 과속경보 표지판(17.6%·67명), 음성안내 신호기·바닥LED신호등(16.3%·62명), 과속방지턱(13.4%·51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장 위험한 요소(중복응답)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63.3%·241명), 과속차량(47.8%·182명), 학교 앞 승하차 차량(31.8%·121명), 이면도로 내 울타리 없는 통학로(16.0%·61명) 순으로 답했다고 평가했다.

이외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해야 할 사업(시설)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31.2%·119명),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29.9%·114명),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29.4%·112명), 음성안내신호기·바닥 LED신호등 추가 설치(23.1%·88명) 등을 꼽았다.

윤 시장은 지난해부터 주민 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일반도로 3배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윤 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