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스플로러 [사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제공]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또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드 본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이 회사는 2020년식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차량(Explorer 2.3L Limited)을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Reverse Brake Assist) 기능이 장착됐다고 브로슈어·홈페이지에 광고했다.
광고에서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재적인 추돌 상황을 방지합니다' 등의 표현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 허위광고 논란이 일고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자 포드는 2019년 말 총 1만3670장의 브로슈어를 모두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광고 표현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때 2020년식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 차량에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돼 후진 시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 광고는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의 후진 제동 보조 기능은 차량 운행의 편의성·안전성과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최종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기능의 적용 여부를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이미 종료됐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드 수입업체는 지난 2015년에도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포드 수입업체 선인자동차는 토러스 차량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기능이 없는데도 탑재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과징금 약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