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 체크인 서비스 홍보전단.[사진=보령시제공]
‘콜 체크인 서비스’는 각종 다중이용업소를 이용 시 이용객이 개인휴대폰으로 업소에 부착된 080번호로 전화를 걸어 출입 여부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로 수신자인 보령시가 발생하는 통신비용 일체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업소가 출입명부를 수기대장이나 QR코드, 개인안심번호 방식 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왔다.
특히 수기대장 작성 및 QR코드 작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어린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내달부터(6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080전화 4000회선을 확보하고 관내 식당, 카페, 제과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실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용신청 접수에 나서고 있다.
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업소의 전화번호가 부여된 홍보전단지(2종)도 함께 배부된다.
시는 프랜차이즈 체인업소는 이미 본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 이번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장을 우선하여 등록할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에게는 코로나19 출입명부 작성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본연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보령의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3만77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5.81%)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