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도내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하고 하남시의 상승률이 13.21%로 가장 높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경기남부지역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신도시 개발수요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올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천시(7.00%) 등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 경기남부 지역보다 개발행위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내 시·군은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