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는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집값 상승과 관계없는 비아파트 소유자이므로 제도를 폐지해도 시장에 풀릴 아파트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점을 역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지난 29일에 이어 이날까지 별도의 회담을 하고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장은 "어제(29일) 만남에서는 특위에서도 제도 폐지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점과 매물 출하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골자로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밝힌 데 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성 회장은 이어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프레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얘기할 것"이라며 "임대사업 폐지는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85㎡보다 작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KB통계 기준)이 지난달 11억원, 임대사업자 활성화대책이 나온 2017년 12월 6억6114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아파트는 임대사업 대상 물건이 아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서울 24만5521가구를 포함, 전국 82만7264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아파트는 극소수일 전망이다. 지난해 말소분을 보면 14만2244가구 중 1만4391가구만 아파트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효과에 대한 질문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사업자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많지 않다”며 “임대 공급량이 줄면서 전·월세가 오르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12월만 해도 '임대등록 활성화는 최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혜택이 없고, 같은 해 11월 기준 등록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도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의 주택 수 대비 등록임대주택비율은 0.8~2.8%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