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그림이 ‘조영남 작품’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입했다.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영남은 2015년에도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을 수정한 뒤 되팔아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