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신고 접수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고 심사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에 수리 또는 불수리 등 심사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관련기사금융위, 지식재산금융 10조원 시대 맞아 포럼 개최'오복현' 금감원장의 등장? 금융위 부위원장도 최장수 '눈앞' #금융위 #금융위원회 #코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서대웅 sdw61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