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문 영천시장(노란색 점퍼)이 영천 이마트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및 수칙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제공]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이마트)를 방문해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영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9대 취약시설(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대형마트, 유흥시설, 식당·카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관내 대규모 점포(이마트)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일자리노사과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최기문 시장과 함께 “방역수칙 게시, 관리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설관리자·종사자·이용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확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임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장보기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협조 이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없는 청정영천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 제공]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전년 대비 평균 8.78%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9.63%)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 가격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하거나 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한편 시에서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열람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소유 토지의 지가 확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