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금요일입니다.
아주경제 오디오 클립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들을 법제처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바로 <누구나 법령> 입니다.
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2∼3배로 상향된 것 아시나요? 바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실시됐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질서를 더욱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이죠. 법제처 대변인실 석경주 서기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석경주 서기관 ▶ 네, 안녕하세요!
이주엽 부국장 ▷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석경주 서기관 ▶ 그렇습니다. 6월에는 20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요. 지난달 23개에 비해서 10배 가깝게 많은 수의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와, 굉장히 많군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매달 시행되는 법령을 챙기시는 건가요?
석경주 서기관 ▶ 네.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들의 시행시기를 꼼꼼히 살피고 제ㆍ개정된 법령정보가 제때에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제ㆍ개정이 완료된 법령의 시행시기가 궁금하시다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면 검색창에 “건축법”을 치시면 시행 예정인 건축법에는 빨간색 표시로 예정의 “예” 표시가 있고 시행시기도 표시돼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요. 6월에 시행되는 법령 중에 특별히 소개해 주실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석경주 서기관 ▶ 먼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6월 4일, 그리고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됩니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경찰은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구요.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6월 30일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했는데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에 대한 폭행, 약취 등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최근에도 장애인학대, 장애인성범죄 등이 문제됐었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정의가 신설된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석경주 서기관 ▶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구요. 또 종전에는 성범죄자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도 확대되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특히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입은 뒤 구제를 위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석경주 서기관 ▶ 네. 말씀하신대로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학대 관련해서는 처벌도 규제도 강화되는군요. 다음 시행법령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경주 서기관 ▶ 네.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그 도로명주소 체계를 좀 더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버스나 택시 정류장, 육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주소정보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안이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사물주소를 부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석경주 서기관 ▶ 네. 다중이용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버스ㆍ택시정류장, 육교 등에도 ‘행정구역, 도로명, 사물번호, 시설물 유형’ 순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 인근에 있는 택시승강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의 형태로 주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군요. 그런데 얼핏 들어서는 굳이 택시승강장에까지 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물주소를 부여하면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편리해지는 거죠?
석경주 서기관 ▶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청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승강기에서 만나” 뭐 이렇게 표현해도 큰 불편함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긴급한 상황, 즉 재난이 발생했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때 시설물에 각각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면 바로 확인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신속하게 구조ㆍ구급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음식점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테이블마다 정확히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같은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네요. 사물주소가 생기면 여러모로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주실 시행법령은 무엇인가요?
석경주 서기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실종아동법인데요. 실종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발견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내용이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받는 그런 긴급재난문자 같은 건가요?
석경주 서기관 ▶ 네, 맞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실종자의 인상착의, 실종경위 등을 언론이나 인터넷 같은 매체에 공개해서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이 실종ㆍ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발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제보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실종자의 정보를 문자로도 보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군요. 사실 아동 또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된 지역 인근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문자를 보내면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어떤 시행법령이 있습니까?
석경주 서기관 ▶ 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아, 혹시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어린이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석경주 서기관 ▶ 맞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고, 의심증세를 보이는 어린이가 확인되었는데도 유치원에서는 안산시에 늦게 보고하고, 식중독 발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존식 일부를 훼손ㆍ폐기까지 했었죠. 바로 이렇게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이와함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상한도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과태료가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석경주 서기관 ▶ 네.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개정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상한이 올라가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이 때 집단급식소는 유치원 내에 있는 급식소만 해당되는 건가요?
석경주 서기관 ▶ 아닙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기숙사, 병원, 산업체, 공공기관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모두 집단급식소에 포함됩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물론이고, 모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소개할 내용이 있으시다면서요?
석경주 서기관 ▶ 네. 마지막으로는 6월 23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엽 부국장 ▷ 아, 두 가지 법을 한 번에요?
석경주 서기관 ▶ 네. 두 법에 동일한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가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됐습니다.
이주엽 부국장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건가요?
석경주 서기관 ▶ 아뇨. 현행법에 따라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성범죄 이력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 임용은 물론 교원 자격조차 취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주엽 부국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6월에 시행되는 205개의 법령 가운데 5개사례, 여섯 개 법령을 살펴 봤습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실종 아동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실종아동법, 그리고 집단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차단하는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까지 모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인데요.
이밖에도 나머지 199개 법령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시행법령은 내일모레 30일 일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법령>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다음 달에 시행될 주요 법령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법제처 대변인실 석경주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석경주 서기관 ▶ 감사합니다.
<누구나 법령>에서 방송된 내용은 아주경제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주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