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442,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 ‘배달음식점 3,846 곳’식중독예방과 생활방역 집중 지도점검 실시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3846곳에 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담당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4명(2인1조)을 투입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이며 식중독 예방 홍보도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조리장 내 위생해충 유입 가능 여부와 환풍·공조시설 청결상태, 칼,도마 구분 사용 및 이물 혼입이 우려되는 조리기구 사용여부 등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위생관리 취약분야 조사를 통해 2~3차 재점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실태조사에서 위생관리 미흡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취약업소 등으로 선정되면 오는 9월중 2차 재지도 및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2차 재지도 및 점검에서 개선사항이 조치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중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곽매헌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며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점검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