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부터 사생활 폭로까지... 눈살 찌푸리는 시청자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방송 BJ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사생활 폭로로 시청자들이 눈살을 찌푸렸다.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중인 BJ A씨는 유관순 열사를 비하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방송에서 타 BJ와 술을 마시던 도중 만세 자세로 손목에 수갑을 찬 시늉을 하며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를 본 타 BJ는 “2021년 유관순이네”라며 말했고 해당 A씨는 “2021년 유관순이냐”며 맞받아쳤다. 방송 후 이들은 유관순 열사를 모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관순 열사를 성희롱한 BJ를 규탄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BJ 유튜브는 연령과 관계없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관과 도덕관이 미성숙한 어린 구독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기준 1만7092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인터넷 방송은 아직 법 '사각지대'... 규제 마련 시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음란 콘텐츠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인터넷 방송을 명확히 규제하는 기관은 부재 상태이며 각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는 중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학과 교수는 “정보통신망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법은 인터넷을 통한 발언이나 댓글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위해 만든 법이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따르면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등 타인 비하나 장애인‧지역‧종교‧인종‧성 차별 및 비하를 포함하는 명예훼손은 규제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BJ는 경고 또는 3일~영구 정지 징계를 받는다. 앞서 유관순 열사를 모욕한 A씨가 받은 처벌이 '90일 방송 정지'가 전부인 이유다.
인터넷 방송에서 혐오 발언이나 막말, 폭로로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방송 사업자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방송 사업자 평가 항목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등이다. 유해 콘텐츠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이용자에게 물어볼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항목에 들어간다. 또한 사업자가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거나 현행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거나 방송법에 명시하는 방송 범위에 1인 방송 등을 포함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