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충남도지사, 공주 · 계룡 도시개발사업 어부무협약 기자회견 모습.(사진 좌로부터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정섭 공주시장,양승조 충남도지사,최홍묵 계룡시장)[사진=허희만기자] [사진=허희만기자]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도청 상황실에서 김정섭 공주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충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충남의 신성장동력 창출,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와 공주시, 계룡시, 충남개발공사가 합심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충남 내륙과 남부권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며, 지역 균형발전 및 청년 주거 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도 도입함으로써 주거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적기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사업 관련해선 “공주시 도시개발사업은 송선동, 동현동 일원 94만 제곱미터에 2027년까지 5577억원을 투자해 인구 1만 6799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계룡시 도시개발사업은 두마면 농소리 일원 26만 제곱미터에 2026년까지 1169억원을 투자해 인구 6천 32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주시-계룡시-충남개발공사 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전 합의를 거쳐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했고 지난 4월 말에는 공주시와 계룡시 모두 양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며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성 검토 관련해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예비검토를 거쳐 현재 본 검토 용역 진행 중이며, 향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의 심의, 충남도의회의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의를 거쳐 202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균형발전은 충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다. 불균형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교육, 의료, 문화, 정주환경 등 국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낳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충남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느 지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충남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과 충남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