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네이버 등 7개사 5220만원 과태료…판매자 보호 미흡

2021-05-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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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계정 로그인에 휴대전화·OTP 등 추가인증 빠져

하루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오픈마켓 9곳을 운영하는 기업 7개사가 미흡한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로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7개사는 판매자시스템 로그인시 휴대전화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별도 수단의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오픈마켓 가운데 9곳이 판매자 계정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자 계정 도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당국이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을 제재한 첫 사례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도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은 2017년 9만여건, 2018년 11만여건, 2019년 13만여건으로 증가 추세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전자상거래 운영 사업자들의 실적이 증가한만큼, 판매자 계정도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례 가능성도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7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접근통제 미적용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적용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29조와 시행령 48조의2③와 고시 4④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열린장터(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OTP 등 별도 인증수단을 추가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쿠팡' 서비스의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 대해 과태료 840만원, 11번가는 480만원,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옥션', 'G9', 3개 서비스에 대해 2280만원, 인터파크는 '인터파크'에 대해 360만원, 티몬은 '티몬'에 대해 360만원, 롯데쇼핑은 '롯데온'에 대해 54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도용 사기사건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쿠팡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시장이 확대되면서 구매자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커짐을 감안해 올해 1월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랭키닷컴 기준) 이상 11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열린장터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거래방지를 위해 국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국장이 5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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