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