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6㎢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는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 한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차수별 10개사, 총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는 기업들에게는 개별 온라인 홍보관 구축과 해외 및 외투기업과의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새싹 기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주요산업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인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주제로 다음달부터 총 3회에 거쳐 분야별 미팅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은 차수별 최대 10개사에게 개별 온라인 홍보관 부스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당 세 차례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은 △해외기업 비즈니스교류 사업을 필두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지역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발틱기업지원데스크 사업과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구성 돼 있으며 도는 이달 말부터 1차 행사인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