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피해 관련 구제 신청은 총 172건으로 2019년(150건) 대비 14.7%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접수된 관련 구제신청은 총 322건이다. 이가운데 사업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5.8%(244건), 의료 기관별로 '의원'급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절반(50.6%·163건) 이상이었고, 담으로는 부작용 발생(38.5%·124건), 효과 미흡(7.2%·23건) 등의 순이었다.
선납 비용 환급 거부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이나 시술 계약 전 '환급 불가 동의서 작성'(31.9%·31건)과 '환급 불가 사전설명'(22.7%·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2년 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의료기관(190곳)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곳(37.4%)이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92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과 치료 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관고(8.7%·8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관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경험담과 당일 결제 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해선 안 된다"며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계약 시 환급 규정 내용을 꼼꼼히 따진 뒤 부작용과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과 시술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