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 원금 전액 지급 결정

2021-05-25 15:00
  • 글자크기 설정

831명 대상 총 2780억원 지급…"하나은행·예탁결제원 대상 손해배상소송·구상권 청구"

[사진=NH투자증권 제공]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 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 원금 반환 대상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투자자의 96%인 831명으로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지 이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 규모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앞서 지급한 유동성 지원금에 더해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지급 결정에 대해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 받은 권리를 근거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판매사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다하지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당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로 보고 있다.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기형적 운용 지시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NH투자증권 측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사모펀드 규제 하에서는 펀드자산명세서를 받아보기 어려웠음에도 자산명세서를 통해 펀드 편입자산을 확인하려 했고 예탁결제원의 업무 처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운용사의 사기운용이 가능하게 한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주주가치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은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신용과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이것들이 무너졌다는 게 아쉽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