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 산업 등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조사 대상은 레저·취미 분야와 비대면·건강 분야에서 탈세 혐의자 각각 35명과 32명 등 총 67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권의 A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며 초호황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골프장은 대중제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고 비용을 부풀리고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가 최근 국세청 분석에서 포착됐다.
또 온·오프라인 판매가 급증한 B식품유통업체는 주지도 않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부풀려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스포츠카 등 고가 외제차를 수입·유통하는 C사는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한 정황이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산업·업종별 동향을 적시에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호황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검증 대상에 호황 분야 대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