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CCTV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 건의···환경피해 저감 기대

2021-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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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예방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도, 관급공사장 우선 실시 예정

경기도는 25일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25일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발생 시 민원신고 기관 등의 정보 및 먼지와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주문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하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에는 책임을 부여해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담당 공무원은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법 개정 건의와 더불어 도 발주 공사장 대상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공사장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발주 공사장 대상 환경관리 강화 우선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담당자들과 한 차례 논의한 적이 있으며 이날 회의를 열어 도내 관급 공사 현장에 이번 건의 사항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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