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3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지원과 함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회장은 "그간의 확장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