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재능기부로 공연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에서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공청회에서는 개정안 세부 설명과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들 의견 교류·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시청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