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들 시·도교육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요지는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으로,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것. 이들은 "교원 특별채용 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수사권이 개입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특별채용된 교사가 범죄 혐의로 해직된 경력이 있어 충격이다.
하지만, 특정 합격자의 경우 사회복지관과 시민단체, 특정 언론사 등에 정기 후원한 사실을 적어내기도 했다. 이 합격자는 지난 2003년 해직됐는데 해직당한 이유도 충격이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정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비속어 등으로 허위 비방글을 100차례 넘게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이다.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다시 특별채용 했다는데는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고 당시 재판부도 "학생을 선도해야 할 교사가 정보통신망을 오용하고 훼손했다"며 "충격과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밝히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