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무원 특공 폐지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2021-05-24 17:15
  • 글자크기 설정

국무총리 내부조사,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 높아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특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무원 특공폐지 및 공공임대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특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특공은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유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위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례에서 보듯 기준에도 없는 공공기관 청사가 세워지고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았다”며 “애당초 대전 소재 기관인 관평원이 수도권에만 허용된 세종시 이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예산승인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행정안전부가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해줬음에도 관평원은 공사를 강행하고 행복청은 자격도 없는 직원들에게 특공을 부여하게 됐는지 제대로 된 해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와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공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핵심 부처가 망라되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또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수사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특공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어느새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특공이 특별불공정이 됐다. 분양가 상한제 특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보통 5년 실거주, 10년 전매제한과 같은 규제조항이 포함됐지만 공무원 특공에는 취득세 면제 같은 특혜는 주어지고 투기이익실현 규제대책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부처의 총체적인 기강 문란을 바로잡고, 공무원 특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일도 국회의 몫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특공 근본대책 5대 제안을 한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보완대책은 특공 범위를 축소하고, 실거주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기존의 공무원 특공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단,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관평원 49명의 부당한 특공은 취소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하고, 토초세를 도입해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