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참고인에 서민·김필성...與 단독 채택에 野 즉각 반발

2021-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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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 있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생법안 99건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가 사회를 보고 이후 여야가 검찰총장 청문 계획서 처리를 논의하자고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만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모습은 애초부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며 "안타까움과 의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준영 변호사 등 총 24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김 후보자 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는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 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서 다시 요청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전원 채택이 불가하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진정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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