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의로 세금 빼돌린 고액 체납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2021-05-21 20:34
  • 글자크기 설정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액 모두 6억8000만원 상당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은닉한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 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다.

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상속 등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취소소송의 체납액은 약 6억 8200만원으로,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이뤄지면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