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 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 상태다.
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상속 등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