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식의 날’ 운영 등 채식 권장·지원 조례 입법예고

2021-05-21 09:15
  • 글자크기 설정

도, 장애인 통행 편의 제공하는 모범음식점 889개소 공개

 

경기도가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등의 채식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채소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등의 채식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서는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09년 456.2g→ ’13년 451.3g→ ’16년 429.1g→ ’19년 387.6g)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09년 87.5g→ ’13년 104.4g→ ’16년 112.8g→ ’19년 124g)하고 있어 도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이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지난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 889개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에는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이 2,807개소가 있으며 889개소는 이 가운데 입식테이블, 경사로, 승강기, 전용 화장실,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한 모범음식점이다.

안산시의 A 음식점은 경사로, 전용 주차장, 승강기,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안양시의 B 음식점은 출입로에 높낮이 차이를 주지 않았다.

지대식 식품안전과 식중독예방팀장은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음식점 매출 지원 등을 위한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