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시행 2주 안 남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시 주의점은?

2021-05-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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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거래 신고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 달 이하 단기계약·임대료 등 조건 없는 갱신은 신고 안해도 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31일 이후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임대차3법'이 완성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른 주의점과 궁금한 점을 모아 답변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지역은?
전·월세가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와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거래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누가·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둘 중 하나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적고, 신고일로부터 지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한 달 이하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한 달인 만큼 신고 시점에 이미 계약이 종료돼 실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으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됩니다.

그러나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나눠 계약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총 거주일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갱신 시 임대료 등 조건이 바뀐다면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 데이터는 공개되나요?
공개됩니다.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하고 오는 11월쯤 시범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지만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과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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