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文정부 이후 현충원에 태극기 반입·애국가 제창 불가능하다?

2021-05-21 03:00
  • 글자크기 설정

①국립묘지법에는 태극기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

②정치적 행위 의심되면 태극기 사용 제재

[사진=연합뉴스]


'현충원에 태극기를 소지하고 입장하려고 했는데 제지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충원에 태극기를 못 들고 가게하고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인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태극기를 둘렀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입장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경비원이 현충원에는 태극기를 둘둘 말아 안 보이게 가져가는 건 되지만, 보이게 두르거나 소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항의하자 청원인은 안내센터로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월 5·18 단체가 와서 집회했었고, 태극기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 소지 입장 금지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썼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7시 현재, 1만386의 동의를 얻고 있다.

①국립묘지법에는 태극기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

현충원은 국립묘지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립묘지법 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조항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된 태극기 반입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태극기를 활용하게 될 경우, 현충원 이용이 제한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따르면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용이 제한되는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②정치적 행위 의심되면 태극기 사용 제재

태극기나 애국가는 문제 없지만, 정치적 행위가 의심되면 현충원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지난해 극우 성향의 인사 지만원씨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며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함께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근 현충원 안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최근 신설됐다. 국립서울현충원이 지난달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경내 정치적 집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 예규 개정이 이뤄졌다.

또 청원인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현충원 내 태극기를 가져오거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규의 바탕이 된 국가묘지법의 경우 '2008년 3월 28일'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문 대통령 취임과는 관련이 멀다. 국기법 역시 2014년 1월 28일 시행된 뒤 일부 개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