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PA 양성화' 논란 들끓는데···복지부 언제까지 뒷짐만?

2021-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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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 인정, 다음주께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 공표

“서울대병원 결정에 대학병원들 PA 제도화 검토할 듯, 상황 예의주시”

복지부 “TF팀 구성, 관련 논의중” 성과 없이 반복만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던 병원계의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과 관련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총대를 멨다. 간호사 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 규정을 마련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결정이 타 대학병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 가운데, 그동안 대안 없이 손놓고 있었던 보건복지부가 뒤따라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 CPN이라는 명칭으로 양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다음주께 CPN 관련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기존 간호사 인력 내에서 업무 범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대상은 16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경상남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을 비롯해 지역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의 PA 제도화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들끓고 있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PA 제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교수는 “일반외과나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가 부족해 PA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전공의들이 받는 트레이닝을 전문 간호사도 함께 배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음지에서 양지로 꺼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의사의 위임을 받아 대신 의료 행위를 하는 PA 제도가 좀 더 넓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PA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 지난 10년 넘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은 의협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병원은 현재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오랫동안 곪아왔던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PA 규정 마련으로 타 대학병원 역시 조심스럽게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제는 전면에서 관련 문제를 공론화해 사안을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 PA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이후 보류를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계와의 마찰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다, 전문간호사제 논의 역시 업무 범위 설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답보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PA는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작년에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가 거부를 해왔다.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언제쯤 구체적인 대안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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