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 대한 2심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4600여만원도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