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압수물·보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압수물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압수물을 넘겨받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압수물 처리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곧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2021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선거로 뽑힌 교육감도 포함된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채에서 뽑힌 5명은 과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로, 이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소속이다.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교육감은 1호 사건에 지목되자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