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연장 등 철도망 반영을"···경기 파주시, 국회의원·시도의원 공동 건의

2021-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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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 교통문제 해결 위해 필요'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최종환 파주시장(사진 가운데)과 한양수 시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조성환 경기도의원 등이 17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SRT 연장 등 시 철도 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와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고속철도(SRT) 파주 연장과 통일로선(옛 조리 금촌선) 등 시가 추진하는 2개 사업의 반영을 촉구했다.

최종환 시장과 한양수 시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조성환 경기도의원 등은 17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시가 건의한 모든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규모에 걸맞게 철도망 구축계획에 남북철도 대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RT 고속철도 파주 연장과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는 국도 1호선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로선 사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확정 이전에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시가 요구한 사업들 가운데 SRT 파주 연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통일로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

최 시장은 "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마지막까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 확정 시에도 이에 해당한다.

계약당사자 중 1인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면 된다.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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