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냈다. 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차 본부장 변호를 맡고 법무법인 로원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차 본부장 측은 "병합해달라는 검사 주장이 모든 틀린 건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심리가 길어지는 등 재판 효율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1일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지검장 사건도 기소 당일인 12일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다음 날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란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맡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차 본부장·이 검사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면 이 지검장 첫 재판은 6월 15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형사합의27부는 이달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고, 다음 달 15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연다.
차 본부장은 2109년 3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 긴급출금시키는 걸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