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1과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법정을 폐쇄한 뒤 소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1일 접촉한 지인이 일요일인 16일 확진되자 진단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이 직원은 지난 12일 재판까지 참석했다. 법원은 소액1과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 재판 일정 변경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관련기사"굿바이 코로나!" 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분기당 10.8%씩 늘었다 #민사 #밀접접촉 #코로나19 #서울중앙지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