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그간 상호금융권에만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적용해 왔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17일로 잡았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