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18민주유공자·유족' 월 1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135가구 대상

2021-05-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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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일제 단속 실시···184곳점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거주 5.18민주유공자 유족에게 오는 7월부터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엔 135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같은 조치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184곳을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 572곳(인구 50만 이상 10개 시는 자체 점검) 중 지난해 서면 점검 미제출 업체 115곳, 측량업 관리 시스템상 등록기준 미달 56곳, 지난해 폐업·등록취소 업체 33곳 등 총 184곳을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1차 점검으로 사전점검표 및 증빙서류와 측량업 관리시스템 등록사항을 대조하는 등 기술인력 상시근무, 측량장비 적정 보유, 변경 신고 여부를 검토하며 오는 8월 말까지 2차 점검으로 지난해 폐업 업체와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측량업 무단영업 및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해 위반업체 및 무등록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측량업체 184곳을 지도·점검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 전체 572곳(인구 50만 이상 10개 시는 자체 점검) 중 지난해 서면 점검 미제출 업체 115곳, 측량업 관리 시스템상 등록기준 미달 56곳, 지난해 폐업·등록취소 업체 33곳 등 총 184곳을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6월 말까지 1차 점검으로 사전점검표 및 증빙서류와 측량업 관리시스템 등록사항을 대조하는 등 기술인력 상시근무, 측량장비 적정 보유, 변경 신고 여부를 살펴본다.

이어 8월 말까지 2차 점검으로 지난해 폐업 업체와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 측량업 무단영업 및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해 위반업체 및 무등록 업체 등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도는 매년 측량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제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16곳, 과태료 부과 26곳 등 총 4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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