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는 오는 17일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등 접경지역 부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응반을 구성, 접경지역에 파견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현장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돼 대북 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지난 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는 등 북한이 대응하면서 접격지역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로 파생된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4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대북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방지와 전단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파주 접경지 일대 경찰 근무지를 방문, 현장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시도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고 비웃는 행위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협박 행위"라며 "경찰, 접경지 시·군과 공조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