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7월 1일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 7월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에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뉘던 지원금 구분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