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문체부는 13일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 분쟁 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 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 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 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해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 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계약 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 유통 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학술, 교양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구입해 공공도서관과 소외지역·계층 등에 도서를 보급한다.
더불어 ‘청소년 북토큰(도서교환권)’과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의 편의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