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K-POP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월 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양사의 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의 위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선 연예인과 팬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연예인의 음원·영상·화보 등의 콘텐츠 제공 및 콘서트 중계, MD(연예인의 이름·이미지 등을 활용해 만든 기획상품) 판매, 유료 팬클럽 멤버십 관리,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통합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달 7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Universe(엔씨소프트), Lysn(SM엔터테인먼트) 등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과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양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많기 때문이다.
연예 기획사들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네이버와의 결합 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가 돼 최대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