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탈 때 '세 가지' 준수해야

2021-05-13 08:21
  • 글자크기 설정

무면허 운전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 북구의 한 대학교 교내에서 학생들이 전동퀵보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한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도 금지된다.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 안전한 킥보드 이용을 강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