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접촉이 많은 이륜차 배달 기사의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택배 기사의 경우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엔 상습 강도·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