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에 유감을 표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특별채용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채용했는데 이를 '의혹'이라고 규정하고 입건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공수처 선택을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조 교육감에 대해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 정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라고 표현했다.
또 "조 교육감은 남달리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는 '양심' 행동가였다"며 "그렇기에 '부당하게 해직'한 교사들의 인권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8년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 법적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라며 "조 교육감은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놨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