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 정기변경 대형주 특례를 적용받기엔 심사 기준일(4월 30일)이 지난 데다, 수시변경 신규상장 특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다. SKIET는 상장 첫날이었던 지난 11일 '따상(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현상)' 기록은커녕 20% 넘게 급락 마감했다.
오는 6월 10일은 코스피200 지수 정기변경이 있는 날이다. 지수 신규 편입을 위해선 상장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형주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정 조건(최근 15매매거래일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50위 이내) 충족 시 편입이 가능하다. 정기변경은 매해 6월, 12월 이뤄진다.
SKIET는 심사 기준일(4월 30일) 이후 상장한 터라 정기변경 특례를 적용받을 순 없지만 수시변경 신규상장 특례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특례 적용을 위해선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종목 중 50위 이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시변경은 매년 3월과 9월 이뤄지며, 정기변경이 있는 6월, 12월에도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SKIET가 현재 시가총액 순위(37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확언이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는 편입되더라도 '턱걸이' 진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며 "통상 신규상장 종목은 속칭 따상·따따상을 기록한 후에야 밀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SKIET는 따상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밀렸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도 "첫날 하락 마감 이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면 당장 6월 지수변경 때 편입되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특례상장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11일 따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하한가로 끝난 만큼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