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10만원 범칙금

2021-05-11 14:49
  • 글자크기 설정

헬멧 미착용은 2만원·2인 이상 탑승 때는 4만원

 2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범부처는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들이 급증이 작용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15개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안전 공익광고도 TV·라디오에 내보낸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