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돼 논의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문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을 의결했다.
임 부대변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원 조달 방안 등 어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