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41) 상고심에서 성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씨는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키 132㎝에 몸무게가 23㎏인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 가방에 3시간 동안 넣어뒀다. 이어 가로 44㎝·세로 60㎝·폭 24㎝인 더 작은 가방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씨는 A군이 갇힌 가방에 올라갔고, 본인 친자녀 2명에겐 가방 위에서 뛰도록 했다. 이들 몸무게는 총 160㎏가량이었다. A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성씨는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 측은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대전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성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