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이성윤 수사심의위 시작

2021-05-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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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지검장도 직접 참석해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0분쯤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긴급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지휘 또는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날 안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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