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뎌진 공정위 칼날? 지난해 사건처리 20년 만에 최저 수준

2021-05-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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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집중하면서 본업 뒷전" 지적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9일 공정위가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총 1298건의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는 2019년 제재 실적 대비 24.9%나 감소한 수치로 2000년 기록한 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 부문에서 제재가 크게 줄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어들었다.

반면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은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졌으며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가 중단된 영향도 제재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지는 모습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추세다. 공정위의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840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8년(1820건, -1.1%), 2019년(1728건, -5.1%), 지난해(1298건)까지 매년 하락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재 관련 실적은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면서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공정위는 1순위 과제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선정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첫 순위 과제였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는 3순위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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